1. 우선 공정위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내용이 생긴 건 2011년임.
유튜브에 관한 구체적 예시는 없었지만 블로그뿐만 아니라,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된다고 밝혔음. 이전 글은 수정할 필요없이 ‘2011년 7월 14일’ 이후 작성된 글부터 표시하라고 하였음.
2. 2020년 4월 29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가 뜸
- 유튜브 광고시 유료광고 선택, 광고표시 문구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 방송 일부만 보는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함
- 공정위는 2011년에 생긴 법이므로 2011년부터의 과거 영상도 다 수정해야한다고 함
- 개정안이 발효되는 9월 전까지는 모두 수정되어야 함
https://img.theqoo.net/zjicG
https://img.theqoo.net/aNror
https://img.theqoo.net/yaOpo
https://img.theqoo.net/TjdYm
결론 :
2011년부터 광고 명시에 대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임을 아예 밝히지 않은 건 잘못임. 그리고 그동안 유튜브 광고명시에 대한 적절한 예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이 정부 지침대로 표기 안 한 것은 문제가 없음. 그러나 4월 이후 3달간 올라온 영상이 표기가 제대로 안됐다면 괘심한거고, 9월까진 예시에 맞지 않는 이전 영상들 수정 필요함.
유튜브에 관한 구체적 예시는 없었지만 블로그뿐만 아니라,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된다고 밝혔음. 이전 글은 수정할 필요없이 ‘2011년 7월 14일’ 이후 작성된 글부터 표시하라고 하였음.
2. 2020년 4월 29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가 뜸
- 유튜브 광고시 유료광고 선택, 광고표시 문구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 방송 일부만 보는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함
- 공정위는 2011년에 생긴 법이므로 2011년부터의 과거 영상도 다 수정해야한다고 함
- 개정안이 발효되는 9월 전까지는 모두 수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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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theqoo.net/ya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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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2011년부터 광고 명시에 대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임을 아예 밝히지 않은 건 잘못임. 그리고 그동안 유튜브 광고명시에 대한 적절한 예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이 정부 지침대로 표기 안 한 것은 문제가 없음. 그러나 4월 이후 3달간 올라온 영상이 표기가 제대로 안됐다면 괘심한거고, 9월까진 예시에 맞지 않는 이전 영상들 수정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