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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자 트윗인데 이 기자가 쓴 기사도 덧붙임
조주빈 재판 맡은 이현우 부장판사, 과거 성범죄 판결 어땠나
n번방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태평양’ 이모(16)군의 재판장이었던 오덕식(52) 부장판사가 교체되는 등 조주빈의 재판장을 두고 관심이 집중돼왔다. 중앙일보는 조주빈의 재판을 맡게 된 이현우(50) 부장판사의 앞선 성범죄 판결들을 확인해봤다. 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했다. 10년형이 넘는 중형을 선고한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합의나 피고인의 반성을 이유로 성범죄 형량 하한선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이현우 부장판사, 변호사협회 우수법관 이력
이 부장판사는 2016~2018년 청주지법 근무시절 전자발찌를 찬 채로 초등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성추행범에게 검찰의 구형(12년)보다 높은 1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 형량이 더 높은 것은 흔치 않다. 이 부장판사는 10대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15년을, 1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50대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구직면접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20대 학원장도 징역 13년을 받았다.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비교적 중형에 처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피고인은 자신이 아니면 보호할 사람이 없는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장기간 강제적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80대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권고형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재워주겠다며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형사유로 들었다.
10대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SNS에 올린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모두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의 형량은 각 사건마마다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나뉘었다.
기사 전문 보려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92847
중앙일보 기자 트윗인데 이 기자가 쓴 기사도 덧붙임
조주빈 재판 맡은 이현우 부장판사, 과거 성범죄 판결 어땠나
n번방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태평양’ 이모(16)군의 재판장이었던 오덕식(52) 부장판사가 교체되는 등 조주빈의 재판장을 두고 관심이 집중돼왔다. 중앙일보는 조주빈의 재판을 맡게 된 이현우(50) 부장판사의 앞선 성범죄 판결들을 확인해봤다. 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했다. 10년형이 넘는 중형을 선고한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합의나 피고인의 반성을 이유로 성범죄 형량 하한선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이현우 부장판사, 변호사협회 우수법관 이력
이 부장판사는 2016~2018년 청주지법 근무시절 전자발찌를 찬 채로 초등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성추행범에게 검찰의 구형(12년)보다 높은 1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 형량이 더 높은 것은 흔치 않다. 이 부장판사는 10대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15년을, 1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50대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구직면접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20대 학원장도 징역 13년을 받았다.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비교적 중형에 처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피고인은 자신이 아니면 보호할 사람이 없는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장기간 강제적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80대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권고형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재워주겠다며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형사유로 들었다.
10대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SNS에 올린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모두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의 형량은 각 사건마마다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나뉘었다.
기사 전문 보려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9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