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904389
[KBS 창원]
창원지법은 같은 반 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힌 혐의로 중학생 16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같은 반 친구를 수차례 때리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차례 다양한 수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거나 보복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경재 (econo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