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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환전한 달러, 택배로 받을 수 있다…해외송금도 ATM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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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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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서비스 혁신방안…해외소액송금 ATM으로 가능

신사업 규제 확인·면제제도 시행, 핀테크기업 규제 완화

[그래픽] 외환 송금서비스 혁신 방안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앞으로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외화를 환전해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체국이나 현금인출기(ATM)에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우선 환전과 송금업무를 위탁하는 게 전면 허용된다.

은행, 환전상, 소액송금업자는 모든 환전·송금업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환전의 경우 신청 접수부터 대금 수납, 환전대금 전달까지 모두 위탁할 수 있다.

만약 은행이 택배업체, 항공사, 주차장 운영업체 등에 환전 사무를 위탁할 경우, 고객은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환전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주차장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택배사나 항공사, 면세점 등 수탁기관을 통한 환전 대금 전달은 증명서 발행이 필요 없는 한도인 1회 2천달러까지 가능하다.

송금도 신청 접수, 송금대금 수납과 전달, 해외협력업체와 지급 지시 교환까지 모든 사무 위탁이 허용된다.

그동안 은행은 송금 신청 접수 등 일부 사무 위탁이 가능했으나, 소액송금업자의 사무 위탁은 아예 막혀있었다.

이 제한이 풀려 스마트폰 앱 등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해온 소액송금업자도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나 ATM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대신 저렴한 소액송금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도 집 근처 새마을금고, 우체국 창구, ATM 등을 통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ATM에 원화를 입금하면 ATM 업체가 이를 소액송금업자에 보내고, 소액송금업자가 해외로 송금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소액송금업자를 통한 송금은 1회 5천달러, 1인 1년 5만달러까지 허용되고 있어 위탁을 통한 송금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소액송금업자는 고객이 송금을 원하는 국가에 협력업체가 없더라도 외국 송금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후발업체의 시장 연착륙을 돕고 비대면 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늘리기 위해서다. 외국 송금업체가 챙겨온 수수료를 국내 업체 수익으로 돌리는 효과도 있다.

'다양한 경로로 환전 신청시 항공사·면세점·택배 등 대금 수령 허용'
'다양한 경로로 환전 신청시 항공사·면세점·택배 등 대금 수령 허용'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기획재정부 오재우 외환제도과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4 kjhpress@yna.co.kr

정부는 그간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핀테크기업과 고객이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핀테크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도 앞으로는 ATM, 창구 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또 새로운 송금·환전서비스에 뛰어들고자 하는 핀테크기업이 규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규제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규제 저촉 여부를 문의하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관련 규제와 향후 규제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규제 때문에 신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정부가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범위 안에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 업계 전반에 적용한다.

오재우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는 정부가 부담하고 혁신 사업자는 혁신사업에 전념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규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는 9월부터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기업도 은행과 동일하게 2명의 외환전문인력을 두도록 한 요건은 일부 완화한다. 본사 파견인력을 외환전문인력으로 인정해주고 금융연수원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관련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한다.

증권사와 카드사의 업무 제한도 풀어준다.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계 은행 대신 증권사를 통해 환전해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증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결제대금 환전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액 해외송금만 가능했던 증권·카드사도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정산을 위해 거액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고객이 해외 부동산 취득, 직접투자 등과 관련한 자본거래신고서를 은행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수출기업은 증빙 제출 면제 대상을 수출입실적 3천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고용에 따른 보수'를 해외로 송금할 때는 세무서 자금출처확인서 없이 급여명세서 등 재산 취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해도 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재에는 기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외에 시정명령과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단순 경고·주의 조치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령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규정과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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