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현역 군종목사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 A 목사(35)는 올해 7월, 피해자 부모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헌병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목사는 인터넷을 통해 10대 학생을 만났다. 수차례 관계를 맺었고 대가로 총 60만 원을 지불했다. A 목사는 학생이 지속적인 만남을 거부하자 그동안 준 돈을 돌려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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