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241&src=text&kw=000004
[보도자료] 전세계약갱신 시 전세대출 증액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갭투기 물량이 약 110만채
자기 자본 끽해야 3억에 세입자 전세보증금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끌어다 산 사람 부지기수
80% 이상이 원금도 못 갚고 이자만 갚고 있음
그런데 전세를 갑자기 없앨 수 있을까 경우의 수를 Araboja
1. 야 나가 월세 받을 거야 -> 전세금 돌려주셈 -> 돈 없는데여?
2. 야 나가 내가 들어가 살 거야 -> 전세금 반환요 -> 돈 없는데여?
돈 많은 다주택자는 월세 전환 가능함
임대사업자는 이미 세금 등 혜택 많이 받는 조건으로 5% 임대료 제한이 걸려있음
즉 그런 사람은 갭투기꾼 안에서도 소수임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 동의 안 해줘서 쫓아낼 거라고 협박한다면?
집주인 동의 없어도 세입자 `전세추가대출' 가능하다, 단순통지로 해결 - 국토부 피셜
3. 그럼 갭투기꾼이 이자, 세금에 쪼들리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중개소 몰래 팔면 처음엔 몇명 사줄 수 있음
그러나 하락세를 보고 갭투기꾼 매물 도미노가 이어진다면?
아, 다음 달에는 더 싸지겠구나 하고 매수자도 관망세로 돌아섬
더욱 싸게 내놔도 안 팔림
즉 이때는 팔고 싶어도 이미 늦은 시점
세입자 혹은 무주택자는 그냥 사버리든가,
더 기다려서 싸게 사든가 선택하면 그만임
어차피 전세도 대출인 상황이라 이자 내는 건 마찬가지임
그럼 투기꾼들은 왜 전세 없어진다고 협박하는 걸까
전월세 5% 상한제가 걸려서 세입자에게 투기비용을 전가시키기 힘들어짐
다급한 마음을 부추겨서 폭탄을 사게 만들려는 마지막 발악임
기다릴수록 더 싸게 살 수 있음
저들의 협박에 넘어가 설거지 해주지 않도록 주의 바람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