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친동생 부부의 이른바 ‘위장 이혼’ 의혹과 관련해 “위장이혼 주장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 측은 16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아이 양육 문제로 현재도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지만, ‘위장 이혼’은 아니다”라며 “10여년 전쯤 이혼했고 지금도 이혼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씨가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등 부동산거래를 한 점 등을 들며 부동산 위장 거래 및 위장 이혼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부동산 거래나 위장으로 추정되는 이혼을 하게 된 배경에는 후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친동생이 4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 거래에 있어 이익이 조모씨 명의로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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