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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여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병호 전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 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안 전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다"면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안 전 군수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법정 구속했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기간인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직원과 지인 등 여성 5명을 상대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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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여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병호 전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 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안 전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다"면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안 전 군수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법정 구속했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기간인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직원과 지인 등 여성 5명을 상대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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