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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자택 구금 수준'이라더니..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는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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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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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현황 입수.. 국정원 특활비로 영장 청구됐던 비서관까지 접촉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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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자들이 반가운 이명박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이명박"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 권우성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참모진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석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뇌물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하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후 접견 허가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쪽은 3월 6일 석방 후 2번의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과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 4번,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 5번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구금 상황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 중 4번은 이 전 대통령의 참모진이 그 대상자였다. 장다사로 전 대통령비서관과 박용석 이명박재단 사무국장 등은 5월 14일과 5월 22일, 5월 28일, 6월 3일 이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법원은 이들이 '이명박 전직 대통령비서실 운영 관련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 이명박재단 운영 관련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를 한다는 이유로 접견을 허가했다. 한 번은 집으로 이발사를 불러 머리도 깎았다.

재판부 "보석 불공정 비판 수용한다"했지만...

그런데 보석 허가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우리 사회의 비판을 수용하여 이 전 대통령에게 자택 구금에 상당한 엄격한 보석조건을 붙였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 고령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병보석'을 허가한 것이 아니며 ▲ 구속 만기인 4월 8일까지 충실한 재판을 마치기 어렵고 ▲ 논현동 사저에서 머물되 외출을 제한하며 ▲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도 제한했다. 보증금도 10억 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관련 기사 : 보석 허가한 법원 "집에만 있어야 한다" MB "난 공사 구분하는 사람, 걱정마라").

하지만 참모진 접견 허가는 "엄격한 보석조건"과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장다사로 전 비서관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2008년 국정원 특별활동비 10억여 원을 받아 그해 총선 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구속위기에 놓였으나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은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고, 1심 재판부는 10억여 원 중 2억 원만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경호인력과 가사도우미도 접촉할 수 있고, 병원 진료를 위해 주거 및 외출 제한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조건 변경 허가를 신청, 받아들여졌다. 이후 그는 4번에 걸쳐 치료를 이유로 주거 및 외출 제한 일시 해제를 신청했고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3일씩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 4월 19일에는 변호인말고도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사람과 목사, 친족 등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세 번째 보석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또 다시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우 엄격하다던 보석 조건은 이미 흔들렸다. 3월 허가 때에도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삼성 뇌물 51억 원 추가... "더 엄격히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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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석방된 이명박 자택 도착 구속 349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승용차가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 권우성
  
게다가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확인했고, 14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도 냈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430만 달러, 약 51억6000만 원의 추가 뇌물 수수를 입증하는 송장을 이첩받았다"며 "피고인이 삼성전자 국내 본사에서 (실소유한 회사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용) 61억 원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삼성 미국 법인이 준 돈 51억 원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6월 21일에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1심에서 징역 15년 나온 사람을 보석 허가한 사례 자체가 없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그 조건도 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한 만큼 더욱 엄격하게 접견 해제 등의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은 보석 허가도 안 나온다, 1심에서 중형 선고 받은 사람을 이례적으로 보석 허가했으면 법 앞의 형평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6170724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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