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한게 없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라는 뜻임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448276
여기서 처벌할 수 있는 건 단지 맹견 입마개 금지 과태료 뿐임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그 외에 맹견의 관리를 잘못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조항이고 다른 개를 물어 죽이는 것은 처벌 조항이 아님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또 스피츠를 죽인 것이 동물보호법에 저촉이 되냐 하는 말도 있지만 동물보호법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지 개를 처벌하는 법이 아님
그래서 로트와일러 견주가 스피츠를 죽이라고 시키지 않았으면 견주를 처벌할 수 없음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결국 처벌할 수 있는 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