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경찰청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차적조회를 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A(29)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1시께 전 여자친구가 사는 구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차적을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여친과 함께 사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돼 경찰청 전산망에 접속해 차적조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헤어진 여친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사적으로 차적을 조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486295?sid=102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1시께 전 여자친구가 사는 구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차적을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여친과 함께 사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돼 경찰청 전산망에 접속해 차적조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헤어진 여친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사적으로 차적을 조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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