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17일 청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의 일종으로 옷 등에 부착해서 쓰는 보디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료 여경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 사건으로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kw@yna.co.kr
https://news.v.daum.net/v/20220117180001181
17일 청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의 일종으로 옷 등에 부착해서 쓰는 보디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료 여경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 사건으로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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