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에서 40대 여성이 우연히 만난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리면서 다쳐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진돗개 주인 40대 여성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소인인 4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카페 인근에서 잠시 서 있던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왼쪽 등, 귀, 팔 등을 물렸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네요.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다가 달려든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진돗개는 견주 팔에 연결된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입마개 의무 견종에는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개를 만져봐도 된다고 해 만졌다가 다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당시 "물릴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aver.me/54JNaGKi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진돗개 주인 40대 여성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소인인 4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카페 인근에서 잠시 서 있던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왼쪽 등, 귀, 팔 등을 물렸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네요.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다가 달려든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진돗개는 견주 팔에 연결된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입마개 의무 견종에는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개를 만져봐도 된다고 해 만졌다가 다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당시 "물릴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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