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블채널 관계자 "PP채널은 돈 받고 병원 요청 프로그램 틀어주는 것이 현실"
정필모 의원 법개정 준비 중 "과징금 대폭 상향하는 식으로 방송법 개정해야해"
돈 받고 병원 홍보하는 의료프로그램, 해결책은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의 과징금 제재에도 출연 의사가 속한 병원으로 간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하는 '홍보성 의료정보 프로그램'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기준금액은 2000만 원이고, 위반 행위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해 1000만 원까지 감경하거나 3000만원까지 가중할 수 있다. 5기 방통심의위는 홍보성 의료프로그램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대다수의 홍보성 의료프로그램은 케이블 채널이라 불리는 전문편성채널에서 방송된다. 케이블 채널 관계자 A씨는 “문제되는 홍보성 의료프로그램들 대부분은 방송사에서 돈을 받고 병원에서 요청한 프로그램을 그냥 틀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측에서 이미 프로그램을 다 제작해와서 PP채널들에 돈을 주며 방송을 요청하는 식으로 방송된다는 설명이다.
A씨는 “에이전시가 병원에 돈을 받고 PP들을 연결해준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100원을 받아서 PP 다섯군데에 10원씩 주고 50원을 가지는 식”이라며 “당연히 병원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홍보성이므로 우리 병원을 알려야하니까 전화번호를 넣어달라고 요청할거고, 에이전시는 돈을 받기위해 그대로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케이블 채널 관계자 B씨도 의사들이 이미 프로그램 제작을 다 해와 돈을 주겠다며 방송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던 경험을 전했다. B씨는 케이블 채널 업계가 많이 어렵기때문에 그런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A씨는 “사실 PP채널에서 정말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제작해서 홍보성 의료프로그램이 나가는 게 아니다. 돈을 받고 받은 프로그램을 그냥 틀어주는 것”이라며 “종편이나 언론사 계열PP에서도 다 한다. 일반 PP가 100원을 받으면, 언론사 계열 PP는 1000원, 2000원을 받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개업한 병원들이 워낙 많고 일반 개업의들이 전처럼 돈을 벌지 못한다. 최근 대형 병원화된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사실 정말 의료적 측면에서 우수해서 커졌다기 보다는, 홍보를 통해 커진 경우가 많다”며 “의료산업쪽의 경쟁심화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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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를 하는 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의료법상 의사들은 의료광고를 하면 안된다. 의료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처가 의사들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전직 심의위원 C씨도 “의사협회, 약사협회에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윤리 기준을 강화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홍보성 의료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성옥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협찬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개입해서 영향 미치고 광고효과를 주는 전반적 문제를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협찬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고 했다.
정필모 의원실에서는 홍보성 의료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한 법개정을 준비 중이다. 정필모 의원은 “PP들이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는 것은 과징금보다 규정위반을 하면서까지 얻는 광고 실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식으로 (사후 조치인 방통심의위 제재보다, 사전 제재 방안인) 방송심의규정의 모법인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단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는 물론, 동일한 수법으로 교묘하게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 PP 자체를 제재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2092423050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