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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대법원 판결 결과 모욕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인 키디비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오늘(12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 유죄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 직후 YTN Star와 만난 키디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김지윤 변호사는 판결에 대한 생각과 블랙넛의 모욕죄와 관련해 향후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더불어 키디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주된 범죄로 고소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의율됐던 부분이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에 대해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하 김지윤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YTN Star: 대법원에서 블랙넛의 상고를 기각, 유죄로 원심판결을 유지했는데, 판결 결과에 대한 생각은?
김지윤 변호사(이하 김): 처음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주된 범죄로 고소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의율됐던 부분이 아쉽긴 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에 대해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YTN Star: 이번 고소건이 사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지?
김: 저의 경우 힙합가수, 문화·예술계 자문을 많이 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힙합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핑계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단 힙합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의 영역에 숨어서라도 용인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힙합문화는 솔직함과 저항정신을 내포하는 좋은 문화인데 이런 성적 모욕은 힙합 문화로 포섭시켜서도 아니되고, 그런 행위를 특정 문화라고 포장하는 것은 그 특정 문화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한다.
YTN Star: 힙합 문화 및 문화 예술계의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 어느 집단이나 어느 문화나 명과 암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러가지 사건 외에도 문화예술인들 특히 가수들과 소속사의 전속계약을 보면 가수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표준 전속계약서만 보더라도 제15조 제2항에 가수와 소속사 쌍방에 관한 내용이 아닌 가수에게만 불리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소속사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가수에게 커다란 압박을 가하는 조항이 된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대법원 판결 결과 모욕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인 키디비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오늘(12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 유죄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 직후 YTN Star와 만난 키디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김지윤 변호사는 판결에 대한 생각과 블랙넛의 모욕죄와 관련해 향후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더불어 키디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주된 범죄로 고소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의율됐던 부분이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에 대해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하 김지윤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YTN Star: 대법원에서 블랙넛의 상고를 기각, 유죄로 원심판결을 유지했는데, 판결 결과에 대한 생각은?
김지윤 변호사(이하 김): 처음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주된 범죄로 고소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의율됐던 부분이 아쉽긴 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에 대해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YTN Star: 이번 고소건이 사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지?
김: 저의 경우 힙합가수, 문화·예술계 자문을 많이 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힙합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핑계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단 힙합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의 영역에 숨어서라도 용인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힙합문화는 솔직함과 저항정신을 내포하는 좋은 문화인데 이런 성적 모욕은 힙합 문화로 포섭시켜서도 아니되고, 그런 행위를 특정 문화라고 포장하는 것은 그 특정 문화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한다.
YTN Star: 힙합 문화 및 문화 예술계의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 어느 집단이나 어느 문화나 명과 암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러가지 사건 외에도 문화예술인들 특히 가수들과 소속사의 전속계약을 보면 가수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표준 전속계약서만 보더라도 제15조 제2항에 가수와 소속사 쌍방에 관한 내용이 아닌 가수에게만 불리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소속사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가수에게 커다란 압박을 가하는 조항이 된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