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시민청원 사이트에서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던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문을 닫게 됐다.
용인교육지원청 담당자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부모 민원을 받고 직접 업소에 방문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는 학교로부터 반경 200m 범위 내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 관련 기구를 비치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 체험방은 반경 200m 안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법을 위반하는 시설인 것이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업소를 방문했지만 업주를 직접 만나지 못했고, 전화로 불법 시설임을 알렸다고 밝혔다. 계도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정식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30515?sid=102
용인교육지원청 담당자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부모 민원을 받고 직접 업소에 방문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는 학교로부터 반경 200m 범위 내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 관련 기구를 비치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 체험방은 반경 200m 안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법을 위반하는 시설인 것이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업소를 방문했지만 업주를 직접 만나지 못했고, 전화로 불법 시설임을 알렸다고 밝혔다. 계도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정식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3051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