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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난민신청 반려로 공항 갇혀 있던 외국인 14개월만에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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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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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간 존엄성 지킬 최소한의 처우도 못 받아" 판단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난민 신청을 했다가 반려돼 1년 넘게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갇혀 지낸 아프리카인이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아프리카 국적 A씨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2개월 가까이 공항 환승 구역에 방치돼 사생활의 보호와 의료 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수용이 계속될 경우 신체의 위해 등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관련 심사를 거부 당했으며 난민 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며 "A씨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신 A씨의 주거를 수용자가 지정하는 법원 관할 내 종합병원으로 제한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A씨는 고국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으나 그가 가지고 있던 항공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은 앞서 지난해 6월 법무부가 A씨의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그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지병을 얻어 탈장 증상으로 인해 공항에서 쓰러진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는 "이번 법원 판단은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된 난민 신청자의 성격을 '피수용자'로 최초 인정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무부는 환승구역에서 자유로운 통행과 출국이 가능해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신청자를 공항에 방치해 결국 돌아가도록 만드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며 "근거 없는 기준으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법무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인신보호법에 따르면 '피수용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돼 있는 자를 뜻한다.

현행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이뤄졌거나, 적법한 사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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