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경이 자신과 교제 전 다른 경찰관과 만났는지를 확인하려고 직권을 남용해 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전·현직 경찰관 37세 A씨와 29세 B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여경 C씨가 A씨와 교제를 하기 전 다른 동료 경찰관과 교제 여부를 확인하려고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했습니다.
B씨는 A씨와 C씨가 헤어진 이후 C씨가 또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 2020년 7월 21일 저녁 C씨의 집 근처에 주차돼있던 차량에 대해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튿날 아침 A씨도 같은 의심을 품고 C씨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주민 조회를 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48021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전·현직 경찰관 37세 A씨와 29세 B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여경 C씨가 A씨와 교제를 하기 전 다른 동료 경찰관과 교제 여부를 확인하려고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했습니다.
B씨는 A씨와 C씨가 헤어진 이후 C씨가 또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 2020년 7월 21일 저녁 C씨의 집 근처에 주차돼있던 차량에 대해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튿날 아침 A씨도 같은 의심을 품고 C씨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주민 조회를 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4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