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더필름(본명 황경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다"며 "관련 영상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그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고의로 영상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7년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황씨의 팬으로 SNS를 통해 황씨와 만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직후 황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 측 변호인은 1차 고발 이후 유사한 피해 사례들을 제보받아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황씨를 추가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083693?sid=102
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다"며 "관련 영상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그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고의로 영상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7년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황씨의 팬으로 SNS를 통해 황씨와 만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직후 황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 측 변호인은 1차 고발 이후 유사한 피해 사례들을 제보받아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황씨를 추가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08369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