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대체복무 시설은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고, 복무 형태는 합숙이다. 국방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방위 소위(小委)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틀을 유지했다. 다만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수정했다. 또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이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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