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손혜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배정받으면서 백지 신탁한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로 목포 건물 두 채를 매입한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이를 두고 손 의원의 매입행위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손 의원 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손 의원 측에 따르면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로 전남 목포에 49평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추후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은 손 의원이 남편과 함께 만든 시각디자인 관련 회사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손 의원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 의원은 2016년 9월 국회 문체위에 배정되면서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주식 1만주를 백지 신탁했다. 백지 신탁한 회사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것은 직무 연관성 우려가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신탁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나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 매입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3&aid=0009024309&sid1=100&mode=LSD
이건 좀 문제인듯
손 의원 측에 따르면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로 전남 목포에 49평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추후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은 손 의원이 남편과 함께 만든 시각디자인 관련 회사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손 의원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 의원은 2016년 9월 국회 문체위에 배정되면서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주식 1만주를 백지 신탁했다. 백지 신탁한 회사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것은 직무 연관성 우려가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신탁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나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 매입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3&aid=0009024309&sid1=100&mode=LSD
이건 좀 문제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