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종근당 총수 일가 장남 이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세계일보’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결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SNS 게시물이 피해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최근 3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며 몰래 영상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영상 촬영·유포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다수의 언론은 전했다.
이씨의 트위터를 본 한 사용자가 이를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수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근당 측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더 파악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물의를 빚은 것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