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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DB손보, 보험금 안주고 2년간 '미행·몰카'... 사생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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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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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을 보험 사기범으로 의심하고 잠복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2년이나 고객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에 따르면, DB손보 보험 가입자 A씨는 지난 2016년 팔 기능 60% 영구 장애 진단을 받고 보험금 3억원을 청구했다. 이후 보험금을 받지 못한 A씨는 2017년 9월 DB손보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이 시작되자 DB손보 관계자들은 2년 간 A씨가 출근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일상 생활을 몰래 촬영했다. 이 영상을 증거로 DB손보는 A씨를 보험사기 미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동영상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의사 의견과 관련 진단서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업계 안팎에선 고객을 지나치게 오랜 시간 미행하는 행위는 보험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고객은 물론 의료진까지 위축하게 만든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원제출용으로 촬영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2년이나 고객의 일상을 들여다본 것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가 장애 진단을 내렸을 당시에는 강직 상태가 풀리지 않아 건강 상태가 안좋았다가 1~2년 뒤에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다”면서 “의사 입장에선 본인이 진료한 환자가 보험 사기범이 된다면 오진한 것이고 사기에 동조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충분히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다시 장애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DB손보 측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DB손보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법원 제출용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며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처음부터 장애율 자체를 거짓으로 받았다“며 “법원이 지정한 고대 안산병원에 A씨의 장해진단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5% 장해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가 DB손보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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