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가 조건부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됐다고 현지시간 19일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정신적 능력을 지닌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나 거주자가 죽음을 앞뒀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불치병을 앓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죽음이 예상되는 시점이 신경 퇴행성 질환의 경우 12개월 이내, 그 밖의 경우 6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락사를 신청하는 환자는 어떠한 압력도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 후 의사 2명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http://naver.me/Gc4XnYxH
스스로 결정할 정신적 능력을 지닌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나 거주자가 죽음을 앞뒀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불치병을 앓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죽음이 예상되는 시점이 신경 퇴행성 질환의 경우 12개월 이내, 그 밖의 경우 6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락사를 신청하는 환자는 어떠한 압력도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 후 의사 2명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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