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는 “그렇게 준법정신 투철한 사람이니 설마 평생 길가에 휴지를 버리거나 무단횡단 한번 한 적 없겠다. 그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몰상식이니까”라며 “평생 꼭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배려 없이 혼자 살길 바란다.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라며 글을 마쳤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글을 써 붙인 사람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범법자가 큰소리치는 세상”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정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한 사실만 확인돼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슈 “평생 그렇게 사세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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