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를 망쳐서 미궁으로 가는 사건들을 많이 봤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사건 현장에서 최대한 살인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처럼 경찰에 연락해 증거 찾으라고 할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경찰도 검찰도 서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개인적으로) 100% 살인을 입증할 수 있다고 여겼다. 확신이 있었다.
전문 : https://lawtalknews.co.kr/article/3NOM2388MGP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