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월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해 3월부터 7월까지 지하철역 등에서 24회에 걸쳐 모르는 여성의 가슴,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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