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에 대해 "조영남은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고 대작 화가가 대신 그렸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제1부는 28일 오후 2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송씨는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고, 미술작품의 작가가 아니며 조영남이 작품을 직접 그렸다는 창작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구매자들이 송씨가 제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가격에 미술작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조영남은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밝히고 나는 조수가 1명도 없으며 짬을 내서 그림을 그린다',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고 밤을 새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했다"라며 "실제 작업 방식은 송씨 또는 미대생을 통해 기존 콜라주 작품을 그려오게 하고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림을 임의대로 그리게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씨에게는 그림 20점을 1점당 10만 원, 미대생에게는 그림 30점을 1점당 1만 원씩 받았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인터뷰 영상 및 여러 그림들을 증거로 내세워 밝혔다. 검찰은 특히 "조영남은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직접 지시, 감독하지 않았고 대작화가가 독자적인 판단하에 독립적인 그림을 그렸을 뿐이다"라며 "조영남은 완성품의 일부분만 덧칠 등으로 수정하고 지시 역시 문자메시지 등으로 했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s://entertain.v.daum.net/v/20200528150016114
검찰이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에 대해 "조영남은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고 대작 화가가 대신 그렸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제1부는 28일 오후 2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송씨는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고, 미술작품의 작가가 아니며 조영남이 작품을 직접 그렸다는 창작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구매자들이 송씨가 제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가격에 미술작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조영남은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밝히고 나는 조수가 1명도 없으며 짬을 내서 그림을 그린다',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고 밤을 새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했다"라며 "실제 작업 방식은 송씨 또는 미대생을 통해 기존 콜라주 작품을 그려오게 하고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림을 임의대로 그리게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씨에게는 그림 20점을 1점당 10만 원, 미대생에게는 그림 30점을 1점당 1만 원씩 받았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인터뷰 영상 및 여러 그림들을 증거로 내세워 밝혔다. 검찰은 특히 "조영남은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직접 지시, 감독하지 않았고 대작화가가 독자적인 판단하에 독립적인 그림을 그렸을 뿐이다"라며 "조영남은 완성품의 일부분만 덧칠 등으로 수정하고 지시 역시 문자메시지 등으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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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v.daum.net/v/20200528150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