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벌금 800만원 판정을 유지했다.
A 씨는 대전 모 여고 교사로 재직하면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제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생리 조퇴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생리가 혐오스럽다"거나 "나는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 "젊은 여자를 볼 때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나쁘지 않다" 등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재판부는 "성인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이로 저속한 성적 표현이지만,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사정을 두루 살필 때 원심 형을 적당하다"면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http://naver.me/FZKQK69T
A 씨는 대전 모 여고 교사로 재직하면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제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생리 조퇴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생리가 혐오스럽다"거나 "나는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 "젊은 여자를 볼 때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나쁘지 않다" 등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재판부는 "성인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이로 저속한 성적 표현이지만,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사정을 두루 살필 때 원심 형을 적당하다"면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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