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1-2부(조진국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왕기춘은 앞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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