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로 수감 중이던 20대 여성이 출산 등을 이유로 법원의 선처를 받아 석방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밀수하려던 필로폰이 약 754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양도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부탁과 설득을 받았다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중국에서 22.62g의 필로폰을 들여오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만삭이었던 A씨는 재판을 앞둔 지난 1월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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