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PG) [연합뉴스 자료사진]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예비, 살인예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이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살해를 예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나도 내 마음대로 해줄게. 오늘 싹 다 죽는 거야"라며 "친인척들 잘 확인해봐. 먼저 장모님 집으로 간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압수하려고 하자 흉기를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타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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