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outu.be/rfreI52D9fM
본 영상은 백업본임 ㅇㅇ
공직선거법 제 86조7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신문, 잡지나 그 밖에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인천광역시 교육감님의 '공감' 영상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처리 됨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 86조7항은 2010년 지자체장들이 지방의 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것을 명목 삼아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는 사전 운동 효과를 막기 위해 신설됐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옥외 광고판에 지자체장들이 직접 모델로 나서면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이를 막겠다는 의미다. 부산시 선관위와 인천시 선관위는 ‘존중송’과 ‘공감송’ 등의 유튜브 영상도 공익 목적이긴 하지만 광고성이 있어 교육감의 출연이 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국회의원들은 너도나도 유튜브하고 홍보 겁나 하는데 지자체 장한테만 과도하게 법 적용이 되는것 때문에 차별이다 위헌이다 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임
아무리 법에 위반된다지만 본인 선거때 뽑아달라고 홍보때리는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공익성을 띈 영상인데 이런것까지 문제삼으면 뭘 해야됨??
https://www.google.com/amp/s/m.sedaily.com/NewsViewAmp/1VRYFL3C4B
본 영상은 백업본임 ㅇㅇ
공직선거법 제 86조7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신문, 잡지나 그 밖에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인천광역시 교육감님의 '공감' 영상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처리 됨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 86조7항은 2010년 지자체장들이 지방의 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것을 명목 삼아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는 사전 운동 효과를 막기 위해 신설됐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옥외 광고판에 지자체장들이 직접 모델로 나서면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이를 막겠다는 의미다. 부산시 선관위와 인천시 선관위는 ‘존중송’과 ‘공감송’ 등의 유튜브 영상도 공익 목적이긴 하지만 광고성이 있어 교육감의 출연이 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국회의원들은 너도나도 유튜브하고 홍보 겁나 하는데 지자체 장한테만 과도하게 법 적용이 되는것 때문에 차별이다 위헌이다 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임
아무리 법에 위반된다지만 본인 선거때 뽑아달라고 홍보때리는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공익성을 띈 영상인데 이런것까지 문제삼으면 뭘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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