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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영국이라면 국회의원 50명은 '소환' 당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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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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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각종 의혹 불거진 국회의원만 최소 50명.. 국민소환제 도입, 더 미룰 수 없다

[오마이뉴스 글:하승수, 편집: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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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싸움 벌이는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지난 4월 26일 새벽 경호권이 발동된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모습을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과 곽상도 의원 등이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지난 5월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77.5%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5.6%에 불과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응답률 5.1%. 자세한 내용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심이다. 국회의원을 믿지 못하겠고, 필요하다면 내 손으로 직접 해임시키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얘기가 다르다. '국민소환제를 바라는 국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소환제라는 제도는 부작용도 크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꼭 나오는 얘기가 '베네수엘라를 보라'는 것이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베네수엘라의 정치가 매우 혼란스럽지 않느냐는 것이다.

영국, 새로운 방식의 국민소환제 도입 

그러나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최신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시작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2015년 국민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 최초로 소환된 하원의원이 나왔다. 또한 영국에서는 또다른 하원의원 1명에 대해서도 소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허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원의원이다.
 
영국이라고 해서,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 국회 내에 설치되어 활동했던 '정치 및 헌법개혁 특별위원회(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 Committee)에서도 국민소환제가 검토되었는데, '국회의원이 소신껏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많이 제기됐다고 한다.
그래서 오랜 논의 끝에 범죄 행위로 처벌 받거나, 국회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된 것이 적발되거나,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출석정지 10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소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화가 된 것이다. 그리고 하원 윤리위원회(대한민국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같은 기구이다)가 독립적으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에 국회의원 7명과 함께 외부위원 7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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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법령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는 국민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
ⓒ 홈페이지 갈무리
영국 국민소환제의 또다른 특징은, 이렇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소환절차가 시작되고, 6주 동안에 유권자의 10%가 소환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하면 국회의원이 소환된다는 것이다. 별도의 소환 투표 없이 소환이 되는 것이다.

그 대신에 소환된 국회의원은 소환으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고, 연이어 보궐선거를 함으로써 두 번의 투표-선거를 하게 되는 것을 피한 것이다.

영국보다 훨씬 심각한 대한민국 국회는?

이런 방식으로 영국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함에 따라, 국민소환제를 둘러싼 논의의 지형은 많이 바뀌게 되었다. 국민소환제가 '일부 정치후진국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이미지를 벗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영국 사례는 국민소환제 하나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윤리심사, 징계제도를 함께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원 판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소환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원윤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한 것이다.
 
끓어오르는 민심과 영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에서도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상황은 영국보다도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국민소환제가 도입된 계기는 국회의원들의 예산 부정 사용 문제 때문이었다. 영국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혜택들이 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서 예산을 받아낸 사례들이 2009년 적발됐던 것이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고, 여론조사에서 79%의 영국 국민들이 국민소환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영국에서 국민소환제가 도입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숱하게 적발되고 있다. 허위 정책연구용역, 허위 인쇄,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영수증 이중제출 등이 숱하게 적발됐다. 지난 2018년에는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이 38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만약 국민소환제가 있다면 이 모든 경우들이 소환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 망언과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 패스트트랙 때 난동을 피운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이 된다. 형사처벌을 받든 안 받든 징계대상들인 것은 명백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도 저버린 행위들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영국 같으면,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국회의원들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외부인이 절반이나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동으로 소환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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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에 올리온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
ⓒ 홈페이지 갈무리
지금 이런 국회의원들을 대략 뽑아 보면 50명이 훨씬 넘는다. 영국 수준의 국민소환제만 있어도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그 정도는 되는 것이다. 
  
과장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이 예산부정사용 혐의로 고발한 국회의원 숫자가 11명이고, 피감기관 해외출장으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국회의원이 38명이다. 뉴욕 해외 출장에서 스트립바를 출입했다는 논란을 빚은 최교일 의원도 녹색당에 고발당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 망언과 막말을 일삼은 국회의원, 패스트트랙 때 난동을 피운 국회의원 등등은 숫자를 세기도 어렵다. 일부 중복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50명은 넘는다.

국민소환제가 있다면 벌써 50명 이상 소환됐어야

지금 국민소환제 도입을 원하는 국민여론도 뜨겁고, 각계에서도 국민소환제 도입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4일 녹색당은 "영국도 도입한 국민소환제, 우리도 도입해야"라는 논평을 냈다.

6월 17일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철밥통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소환제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입 방안을 논의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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