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학생이 교사를 위협하는 교권 침해 사건이 매년 2천5백 건, 그러니까 하루에도 7건씩 발생합니다.
법이나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과정에 인성 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업 중에 교단에 드러눕고, 상의를 벗은 채 수업을 듣는 학생.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지난 6월엔 경기도의 초등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심했던 2020년을 제외한 최근 4년간 매년 2천5백 건 가까운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보고된 교권 침해 가운데 상해 폭행이 전체의 10%를 차지해, 단순 비행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조차 권리만큼이나, 책무도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세은 3학년 / 경기 청심국제중
"앞으로는 학생 인권 교육과 교권 교육이 함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로 교사뿐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황유진 교사 / 경기 시흥매화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론 학생 인권 조례를 바꾸고, 장기적으론 국가교육위원회 등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https://v.daum.net/v/2022092914361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