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입양…전남편이 반대하면 어쩌죠?
5,053 7
2019.12.12 02:57
5,053 7


(전략)
아이 아빠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기에 이혼 합의는 별 잡음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거의 아빠 없이 살다가 새아빠를 만난 아이는 저보다 남편을 더 좋아했어요. "아빠" 하고 달려와 볼을 비비고, 공놀이를 하고, 거실에서 같이 뒹굴거리는 것을 보면 저는 주책없게 눈물이 납니다. 솔직히 아이가 남편을 좋아하는 바람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한 것도 아이에게 미안한데 새아빠로부터 구박을 받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었죠. 남편과 아이가 너무 잘 지내니 저는 진짜 부자지간이 되었으면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것을 느꼈는지 법률상담을 받고 와서 친양자 입양이란 것을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아이의 친아빠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우리 민법은 두 종류의 입양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입양이고, 다른 하나는 친양자 입양입니다. 일반입양을 하면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와의 법률적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생부모와의 법률적 관계가 단절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민법은 일반입양보다 특별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다만 사례자의 경우처럼 부부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때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입양할 때는 일반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이나 모두 미성년자인 자녀의 부모가 승낙이나 동의를 해야 하고 덧붙여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문제는 사례의 경우처럼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입양을 해야 하는데 그 자녀의 친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승낙이나 동의를 거부할 때입니다. 2012년에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승낙이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친생부모에게 친권 상실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법률 규정을 악용해 전 배우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금전을 요구하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아이와 면접교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입양…전남편이 반대하면 어쩌죠?
https://news.joins.com/article/22535593




부모가 재혼을하면 전혼의 자녀는 자녀가 아닌 동거인이라는 거 처음 알았다
나는 이혼가정에서 자랐는데도 몰랐어서 신기해서 가져옴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 예매권 증정 이벤트 204 00:07 6,76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509,218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2,955,497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3,758,86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244,531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240,01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3 21.08.23 3,401,44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7 20.09.29 2,221,19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39 20.05.17 2,951,2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501,90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7,866,90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90583 기사/뉴스 [MLB] '前 SK' 켈리, MLB 애리조나서 부상자 명단 등재…"팀에 큰 타격" 08:28 24
2390582 기사/뉴스 챗GPT에 질문하면… 구글 검색 10배 전기 사용 2 08:28 126
2390581 기사/뉴스 '역시 대상혁'…페이커, 유니세프 '페이커 패키지' 참여 "분쟁‧재난 지역 아이들에게 도움되길" 5 08:25 143
2390580 기사/뉴스 "먹고 살 걱정 말라" 파격 대우…직원들에 막 퍼주는 회사 2 08:25 523
2390579 기사/뉴스 스포티파이, 짜릿한 첫 흑자 전환…주가 폭등 1 08:24 149
2390578 이슈 22년 전 오늘 발매♬ 카와무라 류이치 'Sugar Lady' 08:24 22
2390577 기사/뉴스 우리나라 취업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 '절반 처음 넘었다' 2 08:22 289
2390576 기사/뉴스 사라진 수목극을 찾습니다 5 08:20 808
2390575 기사/뉴스 현대카드 '콜라보' 비용만 年 5000억…쌓여가는 애플페이 '청구서' 4 08:17 959
2390574 이슈 독일 김지원은 뭘까.jpg 13 08:16 1,812
2390573 이슈 공장에서 찍어낸 마동석이란 장르 '범죄도시4' 31 08:14 1,784
2390572 이슈 정관장 임영웅 포토카드.jpg 10 08:11 1,197
2390571 기사/뉴스 직장인 11분 빨리 출근한다…불금엔 ‘6시 12분’ 퇴근 8 08:08 1,573
2390570 이슈 미스터리 어드벤처 <여고추리반3> “진실이 어둠을 밝혀줄 거야” 캐릭터 무빙 포스터 공개🔦 7 08:05 589
2390569 기사/뉴스 [단독] 지코·현아·이무진 ‘놀토’ 출격… 5월 4일 방송 6 08:02 1,155
2390568 이슈 [선재 업고 튀어 메이킹] 변우석💛김혜윤의 영화관 데이트부터 첫 무대 직관, 숨멎 포옹씬, 길거리 응원, 고백씬까지 10 08:01 619
2390567 정보 네이버페이12원 40 08:00 1,879
2390566 이슈 아들 로하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 경기 보러간듯한 정준하.jpg 9 07:59 2,989
2390565 이슈 하이브 남돌 비주얼 이 라인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있음 43 07:58 1,863
2390564 이슈 22년 전 오늘 발매♬ the brilliant green 'Forever to me~終わりなき悲しみ~' 1 07:56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