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A씨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구청 면담 조사에서 자신 명의 계좌에 현재 500만 원밖에 없다고 진술했다. 월급 및 수당 등이 이체되는 다른 계좌도 잔고가 몇백만 원 수준이고, 주식 계좌에도 이렇다 할 자산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금·주식 등을 담보로 2.5배까지 외상으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미수거래 제도를 활용해 거액을 주식에 투자했다. 최근 1,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주식 투자를 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이 사용한 방식과 동일하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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