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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요양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환자와 혼인신고를 한 간병인이 위장결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간병인 문모(6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남성 A씨의 간병인으로 근무했다.
당시 A씨는 자식이나 가족의 직접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간병인들조차 문씨를 제외하고는 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문씨가 간병을 그만두면 A씨는 요양병원으로 보내질 처지였다.
요양병원에 가기를 원치 않았던 A씨는 이를 막기 위해 작년 1월 9일 문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후 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문씨가 A씨에게 '며느리가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나랑 결혼하면 내가 보호자가 되어 결정할 수 있으니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위장 결혼을 제안했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문씨를 기소했다.
(후략)
전문 https://news.v.daum.net/v/20200927073507679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요양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환자와 혼인신고를 한 간병인이 위장결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간병인 문모(6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남성 A씨의 간병인으로 근무했다.
당시 A씨는 자식이나 가족의 직접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간병인들조차 문씨를 제외하고는 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문씨가 간병을 그만두면 A씨는 요양병원으로 보내질 처지였다.
요양병원에 가기를 원치 않았던 A씨는 이를 막기 위해 작년 1월 9일 문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후 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문씨가 A씨에게 '며느리가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나랑 결혼하면 내가 보호자가 되어 결정할 수 있으니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위장 결혼을 제안했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문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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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ews.v.daum.net/v/2020092707350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