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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찰 수사로 드러난 5성급 호텔 콘래드의 위생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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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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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5성급 콘래드 서울 호텔 법인과 직원이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호텔 직원은 뷔페 식당 손님에게 '커피에 타 먹을 시럽'이라며 테이블 위에 시럽 잔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제가 들어있었고, 이를 마신 손님은 구토한 뒤 치료를 받았습니다.

KBS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긴 ‘송치결정서’를 입수해 5성급 호텔 ‘콘래드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살펴봤습니다.

■ 2년간 라벨링 없이 관리…위생 교육엔 '대리 서명'(?)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호텔 측이 위생관리에 소홀했고, 위생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콘래드 뷔페인 '제스트'에서 약 2년간 라벨링 없이 설탕 시럽이 사용됐고, 술, 커피, 콩, 소분한 주스 등도 라벨링 되지 않았으며 5년 동안 라벨링 교육이 제대로 된 적 없었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콘래드 뷔페의 위생관리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진술입니다.

또 “제출된 교육자 참석자 명단에 자신이 참석하지 않았고, 서명한 적이 없고 교육한 적도 없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콘래드에서 위생관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대리 서명까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경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호텔 측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콘래드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콘래드 호텔 측은 이와 관련해 KBS에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이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 대상 식품 안전 위생 및 서비스 절차에 대한 재교육을 했고, 향후 안전과 위생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데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 "외부에서 가져온 세제, 소스 통에 담고".."그 세제 시럽 잔에 담아 손님 테이블 위에"

2020년 11월 13일 오후 2시쯤 콘래드 뷔페 주임 A 씨는 ‘주방 청소용 세제’를 가져와 노란 소스 통에 담은 뒤, 이 소스 통을 손님들에게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는 ‘커피 스테이션 바’에 뒀습니다.

이튿날 오후 1시쯤 이 사건 피해자는 콘래드 뷔페 서빙 담당 직원 B 씨에게 커피와 시럽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가 세제를 담아둔 노란 소스 통에 설탕 시럽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소스 통에 있던 세제를 시럽 잔에 담아 피해자에게 가져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이 청소용 세제를 시럽인 줄 알고 커피에 타 마셨고, 입에서 다량의 거품을 게워내며 구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피해자는 진단서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4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이유는?

호텔 규정상 세제는 공급 업체에서만 받아야 하고, 소분해 담을 경우 이름을 적어두는 ‘라벨링’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식품과 비식품은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콘래드 주임 A 씨는 이를 알고도, 외부에서 가져온 세제를 소스 통에 담았고, 라벨링도 하지 않은 채 그 소스 통을 커피 스테이션 바에 뒀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직원 B 씨는 A 씨가 담아둔 세제를 설탕 시럽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가져다줬습니다. 라벨링도 돼 있지 않은 소스 통 안의 내용물을 시럽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겁니다. 경찰은 이 직원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상급자인 콘래드 뷔페 총괄 매니저와 콘래드 호텔 총괄 지배인 등 2명에게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2020년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약 10개월간 수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현재는 일부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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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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