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영수 판사)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26회에 걸쳐 피해 여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접근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보낸 문자에는 "내 심장은 설레고 있다" "(피해 여성에게) 드리기 위해 꽃다발을 구매했다. 일요일마다 만나기 위해 교회에 방문한 지 10번이 넘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문자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도 담겼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피해 여성을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는 2012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증상이 악화됐으며,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호관찰과 그 기간 동안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08156?sid=102
'금요일 오후 8시 45분 내 심장은 설레고 있다. 일요일이 다가오면 심장이 쿵쾅쿵쾅. 이거 병인가?' 등 일요일 예배를 앞두고 피해여성을 만날 생각에 설렌다는 내용이나 '사귀어달라', '결혼해달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방문해온게 15번 정도이지 않을까 싶다. 그 15번이란 횟수 자체는 별 것이 아니지만 그 15번의 본질은 지난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 그 시간은 내게 시리면서도 아름다워’라고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26회에 걸쳐 피해 여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접근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보낸 문자에는 "내 심장은 설레고 있다" "(피해 여성에게) 드리기 위해 꽃다발을 구매했다. 일요일마다 만나기 위해 교회에 방문한 지 10번이 넘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문자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도 담겼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피해 여성을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는 2012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증상이 악화됐으며,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호관찰과 그 기간 동안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08156?sid=102
'금요일 오후 8시 45분 내 심장은 설레고 있다. 일요일이 다가오면 심장이 쿵쾅쿵쾅. 이거 병인가?' 등 일요일 예배를 앞두고 피해여성을 만날 생각에 설렌다는 내용이나 '사귀어달라', '결혼해달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방문해온게 15번 정도이지 않을까 싶다. 그 15번이란 횟수 자체는 별 것이 아니지만 그 15번의 본질은 지난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 그 시간은 내게 시리면서도 아름다워’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