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 '이 글은 홍보성 글임' 'Collaboration', 'Partnership' 금지
눈에 잘띄고 명확히 구분되도록…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스타 등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험단', 'Thanks to' 표기 불가…협찬 여부 명확히 적어야
공정위는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만든 콘텐츠인 것을 밝히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를 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0∼11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29.9%(174건)에 그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문구를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댓글로 달아서는 안 된다.
(중략)
유튜브 등에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문구를 넣어야 한다. 방송 일부만 신청하는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표시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도 이런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 자막 삽입이 어려우면 음성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간 고용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과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추천·보증으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기만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96367
이 영상은 A브랜드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제작에 도움주신 B브랜드 감사드립니다
Thanks to C브랜드
먹방 뷰티 뿐만 아니라 유명유튜버들 이런식으로 쓰는경우 진짜많고
회사가 저 유튜버 먹어보라고 상품만 보내줬다거나 유튜버가 촬영요청해서 장소협찬 동의한건가? 이렇게 착각하기를 의도하고있음
'무상제공이다'이라고 유튜버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제품 제공이고 그걸 노출하는 대가로 거의 천만원 받는건데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꼭 게재해야한다는것
눈에 잘띄고 명확히 구분되도록…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스타 등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험단', 'Thanks to' 표기 불가…협찬 여부 명확히 적어야
공정위는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만든 콘텐츠인 것을 밝히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를 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0∼11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29.9%(174건)에 그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문구를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댓글로 달아서는 안 된다.
(중략)
유튜브 등에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문구를 넣어야 한다. 방송 일부만 신청하는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표시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도 이런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 자막 삽입이 어려우면 음성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간 고용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과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추천·보증으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기만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9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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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뷰티 뿐만 아니라 유명유튜버들 이런식으로 쓰는경우 진짜많고
회사가 저 유튜버 먹어보라고 상품만 보내줬다거나 유튜버가 촬영요청해서 장소협찬 동의한건가? 이렇게 착각하기를 의도하고있음
'무상제공이다'이라고 유튜버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제품 제공이고 그걸 노출하는 대가로 거의 천만원 받는건데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꼭 게재해야한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