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15&aid=0004392310
국내에서도 영화 속 셜록홈즈 같은 '탐정 사무소' 영업이 가능해졌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돼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이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은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