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수위는 이렇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법으로 정해진 죄명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상 방조범에 대한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요.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보다는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단순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된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적극적으로 독려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에 함께 탔다는 이유로 모두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는 등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지요. 만일 소극적이나마 말렸다거나, 본인도 만취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죄가 성립하기 어려워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냐면!
상대방이 만취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타거나, 차량의 열쇠를 제공하는 행위는 당연히 방조범으로 보고 있어요. 또한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상대방의 그 습관을 알 만한 관계에 있었다면 이 역시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그 외에 부하직원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것을 방치한 상사와,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역시 형사 처분을 받습니다.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임에도 술을 판매하는 업주 역시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손님이 추후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판다는 점에서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 부분에서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을 판매한 경우 등 방조가 명확한 경우에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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