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나 배꼽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뚫어 장신구로 꾸미는 ‘피어싱’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피어싱은 불법이라는 의견과 보편화된 피어싱 시술을 의료 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 면허가 없는 액세서리 매장 직원들이 시술하는 피어싱은 불법이다. 피어싱처럼 바늘이나 침을 이용하는 침습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 행위’로 간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피어싱도 의료 행위로 보는 게 맞다”면서 “귀를 뚫어 준 액세서리 매장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해 부작용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경환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도 “오염된 침으로 피어싱을 했을 때 심한 경우 패혈증, C형 간염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병원이 아닌 매장에서 귀를 뚫는 것이 보편적인 만큼 피어싱을 의료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서초구의 한 액세서리 매장 직원은 “일반 매장에서 하는 피어싱이 불법이면 잡혀 갈 사람이 몇 명이겠나”라면서 “의료 면허까지 따야 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매장 직원도 “아무런 위생 관념 없이 운영하는 매장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실제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건강안전국 등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귀뚫기 = 피어싱
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이기때문에 의료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할수있는거임
악세서리매장에서 귀뚫어준걸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판례도 있음
밑글에 어떻게 간호사같은 의료인이 불법의료시술인 타투를 받냐고한거보고
타투나 귀뚫는거나 솔까 이미지만 다르지 의사한테받지않는이상 다 불법시술인데 솔직히 병원가서 귀뚫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타투가 의료법위반이라며 뭐라하는사람은 귀뚫는것도 의료법위반이라고 생각하고 병원가서 뚫었을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