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배우 한상진이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아버지(67)가 3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 차 모씨는 지난 해 한상진의 아버지 한 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 씨는 지난 2018년 5월께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형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스포츠투데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2012년 1월께 한 샘물 회사의 대표였던 한 씨는 차 씨에게 회사가 좋아지면 상장이 예상된다는 거짓 정보로 총 3억원 여의 돈을 편취했다.
한 씨는 차 씨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 2만주와 차 씨의 주식 3만주를 더하면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2012년께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원 여의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병뚜껑 특허출원 및 투자비 명목으로 1억 5백만 여의 돈을 입금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한 씨는 2만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 해당 샘물 회사는 직원들의 입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법원은 한 씨가 비슷한 전력이 있는 점을 참조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차 씨는 10일 스포츠투데이에 “한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2015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상기 3억 5백만원 및 상당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으나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 씨는 한상진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그는 “아들에게는 직접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며 "한 씨가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주식이 한상진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알아보니 아버지가 이름만 빌려온 것이더라. 아들은 모른다고 하고 한 씨 역시 아들이 내가 한 일을 모른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상진 측 역시 “본 사건과 한상진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H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같은 날 스포츠투데이에 "한상진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씨는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