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범죄 단속해 4690명 검거·118명 구속…2246억원 범죄수익 보전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서 미등록 대부업체 B에 전송한 후에야 3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3주 뒤, A씨는 총 100만원을 갚았지만, 원금 30만원을 별도로 갚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런 수법으로 총 3500명에게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수취한 대부 조직원 66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
#피해자 B씨는 "각종 공과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4% 이자를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B씨는 이 코인으로 공과금을 결제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에 코인 발행업체를 찾아갔으나 업체 직원들은 모두 잠적한 후였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런 수법으로 112명에게 277억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불법사금융·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963건의 사건에서 46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과정에서 총 263건에 대해 224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해 범죄수익이 최종 판결 이전 유출되는 것도 막았다.
경찰은 또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 1177건을 단속해 2085명을 검거했다. 전년 대비 각각 16%, 1% 늘어난 수치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신용정보불법유통 등 3대 범행 수단과 관련해선 744건에 대해 808명을 붙잡았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죄 626건을 적발해 2152명을 검거했다. 전년에 비해 각각 47%, 25% 늘었다. 경찰청은 전국 발생 사건을 분석·병합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총책·중간책·단순가담자까지 일망타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 하락 등으로 가상자산 피해액은 전년 대비 67% 감소한 1조192억원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법 투자업체 등과 관련해선 160건에 대해 453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분석 정보가 검찰에만 통보되는 법률상 한계가 있다"면서도 "경찰 내 첩보 또는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범행을 인지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를 전개했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20812002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