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군인권센터가 지난 2014년 8월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28사단에서 발생한 '고(故) 윤일병 구타 사망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2014.08.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군대 내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한 '윤일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폭행의 주범인 가해병사의 배상 책임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 4명이 가해병사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윤 일병은 2014년 3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병장이었던 이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씨, 상병이었던 다른 이모씨와 지모씨에게 가혹행위와 집단 폭행을 당한 뒤 같은해 4월 숨졌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종교행사에 못 가게 강요하거나 침상에 던진 과자를 주워 먹도록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은 윤 일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 동안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피해사실이 적혀 있거나 범행과 관련된 윤 일병의 소지품을 버리기로 공모한 뒤 수첩, 스프링 노트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이 냉동 음식을 먹다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고 의료진에게 진술하고, 조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은 당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따른 질식사'라고 밝혔다가 군인권센터의 폭로 후 뒤늦게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 등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2017년 4월 제기했다.
다만 가해병사 이씨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1심은 윤 일병의 부모에게 각 1억9953만여원을, 윤 일병의 누나 2명에게 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씨가 유족들에게 1심과 같이 총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윤 일병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시점을 1심보다 한 달 앞당겼다.
한편 이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병장 하씨와 상병 이씨, 상병 지씨에게 각 징역 7년, 하사 유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류인선 기자(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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