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2)씨에게 징역 10년을 지난 7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9)씨와 D(18)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E(2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5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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