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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9조 2항에는 '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장법 6조는 국가장 기간 중 조기 게양을 명시했다.
이날 부산시 외에 조기 게양과 분향소 등을 설치한 광역단체는 서울시, 대구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이다.
반면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강원도 등은 자체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는 조기 게양조차 동참하지 않았다. 광주시 등은 5.18 학살 책임에 대한 시민 여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기법 9조 2항에는 '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장법 6조는 국가장 기간 중 조기 게양을 명시했다.
이날 부산시 외에 조기 게양과 분향소 등을 설치한 광역단체는 서울시, 대구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이다.
반면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강원도 등은 자체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는 조기 게양조차 동참하지 않았다. 광주시 등은 5.18 학살 책임에 대한 시민 여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