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문직 성범죄 통계를 보면 의사가 1위입니다.
613명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중대 범죄로 넓히면 3500명에 이르는데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166명뿐입니다.
그래서 의사면허는 이른바 '불사조 면허'로도 불립니다.
범죄 의사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오늘(24일)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의료법 관련 위반만 취소되는데, 어떤 범죄 든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자는 내용입니다.
20년 전 바뀐 법안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상 금고 이상 집행유예면 아파트 동대표도 못 합니다. 다른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은 금고 이상 받으면 자격 취소됩니다.
의사만 살인, 강간죄를 범해도 면허를 유지합니다.]
이 때문에 20년 전 바뀐 의료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특혜 법안으로 불립니다.
당시 의약분업을 반대한 의사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비슷한 법안이 10번 넘게 제출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924205617135
◆ 윤지나> 발의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는 부분, 의사집단을 상대하기가 버겁다는 말입니다. 일단 이들 법안을 낸 의원들, 수모란 수모는 다 당했더라고요. 성폭력 전과자의 의사면허를 제한하는 법안, 강기정 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이던 2007년 발의했어요. 의사들의 압력으로 한번 철회까지 됐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 법은 낸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냅니다. 내놨는데 일부 의원들이 의협, 말하자면 압박에 철회를, 공동발의 철회를 해서 일주일 뒤에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냅니다. 그것을. 엄청나게 의협의 간부들이 압박을 했죠. 그 법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아프면 병원에 올 거다. 너는 뭐 병원에 안 오냐. 아프면"
◇ 김현정> 의사들의 로비가 협박에 가까운 수준인가 봐요.
◆ 윤지나> 직접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16년 강석진 한나라당 의원이 의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자며 개정안을 냈습니다.
최대집 현 의협회장이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강 의원을 공격하는 수준이 이 정돕니다.
"남의 인생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우스워 보여? 면허정지 10년? 죽으란 말이야 뭐야!
어떤 놈의 새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이따위 법을 내놓고 있어. 이러고도 의료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